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
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·의결하고,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.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,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되지 않도록 … 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 계속 읽기